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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감영아동지원 서비스란
우리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며칠간 불가피하게 가정보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정보육으로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요금 모의 계산해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이 돌봄 서비스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대상질병으로는 수족구병등 법정 전염성 질병과 감기, 눈병, 구내염등 유행성 질병이 있으며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 (가 85%, 나 60%) B형 (가 75%) 요금적용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 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요금 결제 및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 서비스 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하고, 추후 제출 서류 확인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환급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국민행복카드가 이썽야 정부지원 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서비스 이용 안내
시설 이용 (유치원, 학교)만 12세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시 최소 30분 단위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기한은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 서비스 신청
- 정부지원 방법 선택( 신청서 작성 시 정부지원시간 차감여부 선택)
- 이용요금 결제 (전액 본인부담)
- 서비스 이용
환급절차 (정부지원 처리)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증빙서류 제출
- 정부지원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
- 본인부담금 환급 (전액환불 후 재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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