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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소득기준 4000만→7000만원으로 확대
27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지원금액은 1인당 100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향상했습니다.
과연 나는 해당될까 궁금하실텐데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알아보세요~!
2023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 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며 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3년 근로·자녀 장려금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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